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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위·변조 사기 악용방지용 바코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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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위·변조 사기 악용방지용 바코드 붙인다

입력
2006.07.2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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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판결문에 위ㆍ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부착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 변경 등에 대한 판결문 위ㆍ변조 사기 범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24일 “위조 사범들이 판결문을 정본(正本)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코드를 판결문 정본에 부착한 뒤 자동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달 전국 법원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부착된 바코드를 전국 등기소 등에 설치될 바코드 리더로 확인하면 정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리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복사된 판결문의 경우 정본에 새겨진 복사방지용 마크 때문에 판결문 상단 ‘대한민국 법원’ 글씨가 ‘사본’이라는 글씨로 선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인도 육안으로 정본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판결문의 위ㆍ변조 여부도 판결문 하단의 바코드를 통해 해독된 내용과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원문을 대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판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페이지를 삽입, 누락한 경우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판결문 왼쪽 하단에는 발급번호가 표시돼 있어 일반인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판결문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특히 판결문 우측 상단에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설치, 시각장애인이 소지하고 있는 보이스 리더에 대면 판결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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