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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행위 시정명령 거부땐 최고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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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행위 시정명령 거부땐 최고 3,000만원 부과

입력
2006.07.2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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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거부한 차별행위 가해자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했다.

24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확정된 이 권고법안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 실현을 위해 차별의 범위와 차별시정 의무,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인권위의 각종 결정이 구속력이 없었던 데 반해 이 법안은 인권위에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등 강제이행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시정명령권 개념을 새로이 도입, 결정이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차별행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액과 별도로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인권위 정강자 상임위원은 “적극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소수자 보호 및 사회의 전반적인 평등권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법률적 강제권을 갖는 것에 대한 월권논란이 예상된다. 시정명령에 불복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인권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판단기준과 구제수단이 모호했던 차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호방안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 법의 강제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 법이 평등권 측면만 강조해 개별 기업의 현실을 무시, 경제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호 기자 shy@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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