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반드시 실명 거래해야 한다.
중국 건설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6개 관련부서는 24일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 외국인 부동산 매매 규제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 중국에서 일한 경력과 공부한 재학기간을 증명해야 하며, 이런 증명이 이뤄지더라도 자신이 사용하거나 거주할 부동산에 대해서만 매입 승인을 받게 된다. 즉 실수요자임을 입증해야 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이 자기 용도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은 부동산 구입이 불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관리 부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등기 절차를 허락하지 않는다.
2002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전 철폐했던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장한다고 판단, 규제를 부활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외환당국은 외국기관과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들여온 자금의 유입과 결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부동산을 매각해 돈을 본국으로 가지고 나갈 경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중국 정부는 외국계 핫머니가 중국 부동산 시장을 집중 공략,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낳고, 수익을 챙긴 뒤 곧바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중국이 1991년 이후 15년 연속 외자유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고 부동산은 외자 유치를 위한 주요 부문이지만 올 들어 외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유입 속도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동안 설립된 외국계 부동산 기업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25.4% 증가했고, 실제 부동산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27.9%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 1ㆍ4분기에만 중국 부동산 시장에 45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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