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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입회없이 재소자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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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입회없이 재소자 면회

입력
2006.07.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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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교도관 입회 없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구치소나 교도소 접견시 수형자의 대화를 녹음ㆍ저장하는 방식의 ‘무인 접견관리시스템’을 다음달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접견제도는 교도관이 접견실에 입회해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론 교도관 없이 영상카메라 2대가 접견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화내용은 스피커를 통해 녹취시스템으로 전송돼 압축보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압축보관된 접견내용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색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선진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접견시 직원이 입회하지 않고 있으며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접견 분위기가 더욱 자유로워지고 수형자의 심성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접견시간이 현재의 12~15분에서 평균 3~5분 연장되고, 접견대기 시간도 평균 10~15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금년 하반기에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교정기관에 추가로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8년부터는 전국 교정기관에서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는 지인 등을 만나 범죄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미결 수용자나 검찰이 교도관 입회를 요청한 기결 수형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교도관이 접견에 입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민원인이 직접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과 화상전화기 등으로 수형자를 접견할 수 있는 ‘원격 화상접견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급 모범수형자에 한해 차단막이 없는 접견실에서 가족 등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수형자 가족 접견장소변경 신청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내년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고령수형자 및 20세 미만 소년 수형자로, 2008년 하반기부터는 노인전담 교도소(경주교도소) 재소자, 장애인개방시설 수형자, 외부로 통근하고 출역을 나가는 외국인 수형자 등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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