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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 비과세·감면 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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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 비과세·감면 줄일 듯

입력
2006.07.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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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적용시한이 끝날 예정인 세법상 비과세ㆍ감면 조항 중 수익을 내는 공공법인과 단체들에게 대한 세금혜택 조항은 원칙적으로 폐지ㆍ축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개인ㆍ기업에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84조원에 달했던 데다, 양극화 해소 등 사회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 신용사업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25~50% 감면해 주던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것도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소규모분양주택 산업단지 등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는 부지는 면제혜택을 계속 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서민ㆍ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비과세ㆍ감면 조항은 상당부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10개 조항을 우선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 적용폐지 시한이 55개 비과세ㆍ감면 조항 중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8월 중 최종적으로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년간 정부가 비과세ㆍ감면 조항을 통해 깎아준 세금은 모두 84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13조7,000억원, 2002년 14조7,000억원, 2003년 17조5,000억원, 2004년 18조3,000억원, 2005년 19조9,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증가율(연평균 8.6%)도 국세 평균 증가율(7.3%)를 넘어서 세금을 거둬들인 액수보다 깎아준 액수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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