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유형별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설명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시했다. 이번 지침은 특수판매 유형과 금지행위, 소비자 보호관련 권고사항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항을 알기 쉽게 예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으로 광고가 아닌 것처럼 유인하거나, 실제 당첨 사실이 없으면서 ‘당첨’이라는 문구를 써서 유인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권고사항으로는 전화권유 판매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통화한 내용을 3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것 등이 명시됐다. 권고사항은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는 소비자에게 그 같은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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