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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입을 잡아라” 判^檢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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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입을 잡아라” 判^檢신경전

입력
200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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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구치소의 간이법정에 최근 구속된 법조 브로커 김홍수(58)씨가모습을드러냈다. 김씨의‘공판 전 증인신문’을 듣기 위해 마련된‘특별 법정’이었다. 작은 사무실에 책상이 놓이고 판사와 수사 검사, J고법부장판사의 변호인이 앉았다. 공판전증인신문 절차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재판부가 법정 밖, 그것도 구치소까지 찾아가 증언을 듣는 출장 신문은 극히 드문 경우다.

그러나 김씨는 신문 시작도 전에“변호사와 상의하고 증언 여부를 정하겠다”며 총총히 자리를 떠버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에 김씨는 출석을 거부했다. 담당판사는“사건 성격상 급히 처리해야할 중요 사안”이라며“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만큼 출장신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의 이례적 자리는 김씨로 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J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해달라고 요청해 마련됐다. ‘공판 전증인신문’은 증인이 진술을 바꿀 우려가 있을 경우 기소 전이나 첫 공판 전에 신문을 해 증거를 보전해 놓는 절차다. 이 절차에 따른 진술은 향후 공판에서 동일한 증거 능력을 갖는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 J 부장판사와의 술자리, 금품제공과 관련한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J 부장판사의요구로 이뤄진 대질신문에서“돈을 준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J 부장판사로서는 김씨가 다시 진술을 바꾸기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해 둘 필요가 커진 것이다.

검찰도 즉각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 맞불을 놓음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재판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검찰은“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증거 보강을 위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J부장판사를 6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J부장판사가 향응을 받은 술집의 주인을 불러 향응 내역까지 조사했다. J부장판사가 받은 수천만원짜리 수입 카펫의대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J 부장판사의 아파트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의 녹화 테이프도 분석했다. 김씨가 J부장판사에 금품을 건넸다는 시점 전후 5년 치 계좌의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 제공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씨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김씨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검사와 J부장판사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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