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설교통부가 유일하게 공개한 4개 아파트 단지의 담합호가는 실거래가의 최고 2배에 달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2차,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화성아파트 외에도 37평형이 2억7,000만~3억4,000만원에 거래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삼성 아파트에는 "아파트 매도 시 평당 1,300만원 이상을 제시하라"는 게시물이 나붙었다. 37평형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4억8,100만원의 담합호가를 제시한 셈이다.
실거래가가 2억~2억2,000만원선인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성 아파트 32평형도 단지 내 게시판을 통한 담합호가는 3억원에 이르렀다. 아래 표에서 위의 4개 단지 담합호가 이외의 가격은 스피드뱅크가 국민은행 시세를 인용해 집계한 해당 지역 최근 호가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무관한 주민들의 매도 요구 가격으로 담합 호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58개 아파트 단지 전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참여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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