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초기 운용자금을 건설사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조합 임원과 추진위원회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민 대표회의 위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공무원 수준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1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에서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분야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초기 운용자금을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집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나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금지될 전망이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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