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에 대한 이중제재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대출이자 부당취득 건으로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최근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보험사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경우 금감원과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공정위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단체보험이나 아파트화재해상보험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보험료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면서 비롯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화재해상보험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50% 이상 올린 데 대해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보험료를 내리도록 유도한 사안"이라면서 "이 같은 행정지도 사항은 공정위가 이중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공정위가 과거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패소한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정위 이중제재의 적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이중제재 사례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이중제재 문제 해법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중재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도 행정지도 전후에 서로 만나서 보험료율 인상폭을 합의했다면 명백히 담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라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