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안내견)을 데리고 음식점 커피숍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보건복지부가 ‘식품접객업소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 규정(장애인복지법 제36조 3항)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관련법령에 주거시설에서 보조견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도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보조견을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보조견 사용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을 출입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장애인 보조견 사업에 3,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보조견 출입제한 허용규정이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차별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해 4월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건교부와 각 지자체에도 보조견 사용자 차별금지와 보조견 보급 확대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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