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련된 대북 결의(제1695호)를 채택했다. 결의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6자회담 복귀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규정 재가입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이어 ‘이 문제의 안보리 계류를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
이번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유엔헌장 제7장’을 명기하느냐 여부였다. 제7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법적 구속력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9조부터 제51조에 이르는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부에 대하여 유엔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유엔 차원의 군사적ㆍ비군사적 제재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실체적ㆍ절차적 근거들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북 결의문에 ‘헌장 제7장에 입각하여’라는 자구가 명기되었다면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집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제7장을 명기할 것인가 여부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미국ㆍ일본과 중국ㆍ러시아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영국과 프랑스의 중재안에 따라서 일단 제7장을 명기하지 않은 상태로 채택이 된 것이다.
문제는 제7장을 명기하지 않고 통과된 이번 안보리 대북 결의가 명시적으로 제7장에 입각한 결의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이다.
여기서의 법적 구속력이란 북한이 이번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거부하거나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적대적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해당 결의에 의거하여 직접 헌장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비록 제7장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빠졌지만 결의문에 제7장의 취지가 살아 있으므로 강제조치를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제7장은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삼아 유엔의 실질적 평화유지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집단적 강제조치는 엄청난 파급효과로 인하여 그간 소극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북결의는 헌장 제41조(비군사적 조치)나 제42조(군사적 조치)에 대한 근거라기보다는 제39조(권고)나 제40조(잠정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안보리가 6월 25일의 결의(제1501호)에서 북한에 대하여 평화파괴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권고한 후, 6월 27일 및 7월 7일자 결의를 통해 점차 군사적 조치의 단계를 상승시켰다는 점을 상기해보아도 현재의 대북 결의 자체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유엔 차원의 집단적 강제조치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안보리 대북 결의의 법적 구속력은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회원국인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데 한정된다.
만약 북한이 이번 대북 결의를 무시하고 향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경우, 안보리가 제7장의 집단적 강제조치를 명기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 시점이 집단적 강제조치의 법적 구속력이 발현되는 순간이다.
이용중ㆍ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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