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자가 ‘작전’에 연루된 경우라도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포상금 액수도 사실상 인상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포상금 지급한도를 올렸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고액 한도는 현재와 같이 1억원이지만 등급별 지급한도를 2배 수준으로 올리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화했다”며 “실제로는 포상금을 3~4배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004년 7월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올렸으나,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주(株)파라치’는 3명에 불과할 정도로 신고율이 낮았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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