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펀드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설정된 지 1년도 안 된 펀드들이 수익률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일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9일 “펀드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나의 펀드 내에 다양한 수수료 체계가 존재하는 ‘멀티클래스 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펀드 수수료는 가입 이후 매년 일정액을 판매사 및 운용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가입시에는 큰 부담이 없지만 장기 투자시 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므로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멀티클래스 펀드는 단기 투자자일 경우 현행 수수료 체계를 선택하고, 장기 투자자일 경우 판매수수료를 가입시 일시 지급한 뒤 이후에는 매년 운용수수료만 지급하는 선취형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설정된 지 1년 이상이고 설정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펀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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