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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경품 신고하고 2,500만원 벌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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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경품 신고하고 2,500만원 벌었네

입력
2006.07.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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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금액인 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 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조선일보 5개 지국이 경품(히터, 상품권 등)과 4~7개월 무가지를 제공하고 구독자를 확보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확장명단 사본’을 입수해 공정위에 신고한 A씨에게 건당 최고한도인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신고인에게 지급된 액수로는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A씨를 포함해 지난 4~5월 시정 조치된 59건의 신문고시 위반사건 신고자 67명에게 총 8,1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심의 건부터는 건당 포상금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 불법 경품ㆍ무가지 제공행위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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