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복구를 돕기 위해 강원 인제군, 경남 진주시 등 5개 시ㆍ도 18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9~17일 집중피해를 입은 ▦강원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 ▦경남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울산시 울주군 ▦전남 완도 ▦경북 경주 등이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그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차원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피해가 극심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ㆍ군ㆍ구는 재정력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다른 지역에 우선해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돼 재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이 완화된 대신 피해규모 대비 복구비 지원비중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8곳의 피해액은 6,656억으로 정부의 복구지원비는 2,886억~4,67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0년 동해안 산불로 2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피해규모의 678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0002년 태풍 '루사'로 사유재산시설 피해가 9,606억원이었지만 1조4,632억원이 지급된 사례에 비춰 낮은 수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측은 "정부는 국가적 재난상황 때마다 제기되는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해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보상기준을 재산피해액의 50~80%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