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구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입양수수료와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입양휴가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부모의 자격요건도 완화돼 독신가정 입양이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연간 3,500~4,000명의 입양아동 가운데 국외와 국내 비율은 6대 4로, 우리는 아직도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적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용과 요건, 관리시스템 미비로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부담에도 원인이 있다. 정부가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각종 지원제도를 보완한 것은 저출산 대책과도 상응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재정지원 및 입양휴가제 도입은 충분히 수긍하지만 입양부모의 자격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른들의 일방적 선택으로 평생이 좌우되는 아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법을 개정, 부모의 자격에서 ‘혼인 중일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 동안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독신자나 이혼자도 제한없이 입양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입양기관ㆍ단체들은 한결같이 “시기상조”라며 우려하고 있다.
입양을 가볍게 여겼다 도중에 그만둘 개연성이 높고, 편부ㆍ편모 슬하에서 자라게 될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그들의 경험은 새겨들어야 할 점이다.
복지부는 가정조사 등을 통해 여건을 관찰한다고 하지만 미혼자의 결혼과 이혼자의 재혼 등에까지 간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화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독신자의 입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6개월 적응기간 후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입양 여부를 결정케 하는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아이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2020년이 되면 1인(독신) 가구가 전체의 21.5%에 이른다(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전면적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 최소한 아이의 입장을 감안한 허ㆍ불허 규정이라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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