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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8,000만원 못 벌면 판교 중대형 꿈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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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8,000만원 못 벌면 판교 중대형 꿈 깨라?

입력
2006.07.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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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의 목돈이 없거나 고소득 가구가 아닌 일반 서민 가구들에게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될 전망이다.

목돈이 부족해 대출한도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한 연 소득이 8,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높고 대출은 받기 어렵고, 이래저래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서민은 물론 웬만한 샐러리맨들조차 바라보기 힘든,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는 분양가와 예상손실액을 합한 실질분양가의 4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곳이 투기지역이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게 돼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DTI란 총소득에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로, 월 부채상환액이 소득액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른 부채가 없는 사람이 8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만기 15년, 고정금리 5.58%,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소득별 DTI는 ▦연소득 3,000만원은 15.2% ▦5,000만원은 25.4% ▦7,000만원은 35.5%이다. 구입비용의 40%를 받으려면 연소득이 8,000만원은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판교 44평아파트의 실질 예상분양가가 8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채권액을 상한선까지 신청한다면 ▦연 3,000만원 소득자의 대출한도액은 1억2,312만원 ▦5,000만원은 2억574만원 ▦7,000만원은 2억8,755만원 ▦8,000만원 소득자는 3억2,4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나마 기존 대출이 있다면 이미 받은 대출액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판교 실분양가가 8억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 8,000만원 소득자라도 채권분할매입을 조건으로 계약 때 필요한 2억5,600만원(계약금 20% 포함)을 포함해 입주 때까지 5억원 상당의 현찰이 필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즉, 입주 때까지 현금 5억원을 조달할 수 있거나 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현실적으로 판교 중대형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서민 가구의 경우 당첨되더라도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판교 중대형은 일정 자산 이상을 가진 가구나 고소득자들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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