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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들도 항의하는 포스코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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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들도 항의하는 포스코 점거농성

입력
2006.07.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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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역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 1,500여 명이 포스코 본사를 6일째 점거하고 있다. 일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 해도 교섭 상대인 사용자(전문건설협회)도 아닌 제3자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법 행위다.

더구나 포스코 직원 600여 명을 감금하는가 하면 불법 점거자들을 해산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화염을 내뿜고 뜨거운 물을 퍼붓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심정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조차 돌아서게 만드는 무모한 행동이다.

엊그제 포항상공회의소 등 30여 개 지역 단체 회원 1,500여 명이 “포항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불법 행동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포항 경제 살리기 범시민 궐기대회’를 연 것도 일반인들의 시각이 어떤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세계 철강업계가 1강 구조로 재편되는 시기에 이런 엉뚱한 문제로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법이 보증하는 정상적 노사 교섭 관행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작년 5월 울산 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원들이 울산시청을 불법 점거해 무더기 사법처리 된 사례에서 보듯이 비당사자를 이익 관철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노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점거사태의 배경을 이루는 잘못된 의식의 문제가 심각하다. 건설노조와 함께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포스코는 저임금 노동정책을 철회하고 분배 정의를 통해 지역ㆍ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건설노동자를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발주사로서 교섭에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별 기업에 분배 정의를 요구하거나 간접 책임이 있으니 교섭에 나오라는 주장은 간단히 말해 황당하고, 점잖게 말해 법률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사이에 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반적 권익 보호는 정치권과 사회가 제도적으로 최대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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