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 중인 공판중심주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검찰에서 나왔다.
대검 미래기획단 이완규(사진) 부부장검사는 최근 펴낸 ‘형소법 특강’(법문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요청했다. 이 검사의 주장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간접 피력한 것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검사는 검찰 측 전문위원으로 사개추위에 참여해 왔다.
이 검사는 먼저 사개추위 논의과정의 불합리성과 형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개추위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그는 “이를 제기한 주도자들의 발상부터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수사단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게 공판중심주의라는 판사와 변호사, 학자들의 편협함에 당혹스러웠다”는 말도 했다.
이 검사는 또 사개추위가 개혁 코드에 맞춰지면서 초래된 논의과정의 졸속성, 철학의 부재, 형사소송 시스템에 대한 이해결여 등을 지적했다. 그는 “비현실적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반개혁’으로 평가되는 사개추위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고 답답해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이 검사는 법원을 겨냥해 “사법개혁이 원래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여론에 따라 추진됐으나 법원의 권한약화나 변화는 별로 언급하지 않은 채 법원이 원하는 고법 상고부 설치만 성사됐다”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법개혁이 당초의 취지와 달리 법원이 아니라 검찰의 ‘개혁’만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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