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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中企 2억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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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中企 2억원 특례보증

입력
2006.07.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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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또 사업용 자산의 30%를 상실한 사업체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등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각종 지원대책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피해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하고 보증요율도 기존 1%에서 0.5%로 인하키로 했다. 또 물적피해에 대해 추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인명피해의 경우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도에 나서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30% 이상이 수해로 파손된 경우 재해 비율을 감안해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해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30~50%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사업자 3만여명에게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5일) 및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연장 기한이 지나도 납세자의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재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1∼2년 연기하고 연 3%의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농가당 500만∼1,000만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경영회생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들도 피해 복구 지원안을 속속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 총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대출해준다. 또 피해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만기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고 시설자금의 분할상환을 3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3,000억원의 특별지원자금을 편성하면서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5%포인트 추가 부여해 금리 할인폭을 늘렸고 피해시설 복구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을 1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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