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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고법 부장판사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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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고법 부장판사 영장 검토

입력
2006.07.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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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6일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법 J부장판사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김씨가 J부장판사에게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계좌추적에서 일부 수표가 J부장판사에게 건너간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J부장판사는 5차례의 소환조사에서 “전별금 명목으로 수백만원만 받았을 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규 3차장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조사를 더 해본 뒤 결정할 문제다”고 말했다. 검찰은 J부장판사를 1∼2차례 더 불러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포함한 보강조사를 한 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중 신병처리 문제를 결론 낼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K씨와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전직 경찰서장 M총경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J부장판사의 신병처리 시기에 함께 결론 낼 예정이다.

검찰은 K 전 검사의 경우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비’로 나눠주거나 부서 회식비 등에 사용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 계좌추적팀에서 수사관들을 대폭 지원받아 김씨의 법조계 로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씨로부터 법조계 인사 관리비로 1년에 수억원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김씨를 수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K 전 검사실 C계장(구속 기소)뿐만 아니라 K전 검사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당시 C계장은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구속된 뒤 법정에서 K 전 검사 처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김씨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K 전 검사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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