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상당한 전환점을 맞게 됐음을 의미한다.
안보리는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관련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이번에 13년 만에 두 번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이 촉발시킨 미사일 위기의 심각성을 천명한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화에의 위협으로 결정(decide)하고 무력사용 가능성을 열어 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미ㆍ일안과 유엔헌장 7장의 적용배제를 고수한 중ㆍ러안을 절충한 내용이다. 유엔헌장 7장의 적용은 배제됐고 제재 관련 언급은 북한과 유엔회원국에 대한 요구(demand) 또는 요청(require)으로 조정됐으나 향후 상황전개에는 적잖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결의안이 북한의 모든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발사유예 모라토리엄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보다 강력한 추가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결의안 채택 후 “북한이 다른 길을 간다면 안보리는 즉각 추가 행동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사일 관련 물자 등의 북한 이전과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방지와 함께 금융자산의 이전도 방지할 것을 유엔 회원국에 요청한 것은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력은 약하지만 북한을 응징할 의지가 있는 국가들에게는 유용한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다. 특히 금융자산 부분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결의안의 이런 의미에다가 북한이 결의안 수용을 즉각 거부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다 긴장된 대결국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6자 회담 재개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봐야 한다. 미ㆍ일 등은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북한이 불참을 고집할 경우, 5자 회담을 열어 북한에 대한 공동대처를 이어간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부정적이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5자 회담이 사실상 6자 회담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다면 이번 결의안이 갖는 폭발성은 최고조에 달할 수 밖에 없다. 역시 중국 입장이 변수가 되겠지만 미ㆍ일 등은 실질적인 북한 제재를 위한 전방위 압박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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