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결의안은 여타 안보리 결의안과 같이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때문에 북한과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 내용을 이행해야 할 통상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국제법을 대신하는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 지, 또 결의안 위반 시 대응이나 결의안 집행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력도 미미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중국은 미사일 관련 물자 등의 북한 이전 방지 등 유엔 회원국에 요청하는 사항과 관련해 ‘자국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되게’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데 성공, 결의안이 직접적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을 보다 확실히 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도 결의안이 ‘결정한다(decide)’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결의안은 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무력사용까지 용인하고 있는 유엔헌장 7장의 원용을 포기함으로써 강제력의 수준은 한층 떨어진다.
이 결의안이 군사조치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을 원용했더라도 실제 무력사용을 위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또 다른 추가적 결의안이 필요하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을 일으킬 당시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2차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이라크 침공을 강행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었다. 당시 미국은 이미 통과된 이라크 결의안에 무력사용 승인이 포함돼 있었다고 강변했으나 이번에는 미국이 이렇게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한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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