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호우 피해상황 등을 보고 받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도 이날 강원 인제군을 방문해 “인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며 “재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수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조치와 함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이날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이 폭우로 쓸려 내려가거나 소실돼 새로 건물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게 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피해 주민의 지방세를 깎아 주도록 했다. 폭우로 인한 재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의 수수료도 50%를 할인해 줄 방침이다.
고성호 기자 so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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