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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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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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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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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5월11일자 안보리 결의 825호 및 2004년 4월28일자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재확인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며,

핵무기ㆍ화학무기ㆍ생물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러한 탄도미사일 체계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잠재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유지공약을 위반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절한 사전통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민간항공기 및 선박운항을 위태롭게 한 데 대해 추가적 우려를 표명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근시일 내 탄도미사일 추가발사를 시사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번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며 그리고 안보리이사국 및 여타 유엔회원국들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98년8월31일 일본 근해에 낙하한 미사일 추진물체를 역내 국가들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발사하였음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및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추구해온 것을 개탄하며,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이 2005년9월19일 발표한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주장에 비추어 동 미사일 발사가 역내외의 평화 안정 및 안보를 위태롭게 함을 확인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특별한 책임 하에서 행동하며,

1. 현지시각 7월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공약을 재확인해야 함을 요구한다.

3. 모든 회원국들이 미사일과 미사일관련물자 자재 상품 및 기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이전되는 것을 자국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4.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물자 자재 상품 기술조달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또는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전을 자국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5.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자제를 발휘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과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비확산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할 것과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과 특히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과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조기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7. 6자회담을 지지하며 조속한 재개를 요청하며 모든 회담 참가국들의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의 전명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8.이 문제가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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