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인옥 경무관 불구속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인옥 경무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06.07.16 23:55
0 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6일 수배자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발급해주도록 부하 경찰관에게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인옥(53ㆍ경무관) 울산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은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53)씨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순덕(40ㆍ여) 전 경위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 전 경위는 김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김 차장의 지시를 받은 뒤 태도를 바꿔 김씨에게 동료 경찰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군 잡는 여경’으로 유명한 강씨는 지난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첫 여성 경무관인 김 차장은 1996년 5월 사기 피의자 김씨의 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를 강씨에게 소개해주는 등 적절치 못한 처신이 밝혀져 지난해 6월 직위해제 됐다가 올해 초 울산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