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6일 수배자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발급해주도록 부하 경찰관에게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인옥(53ㆍ경무관) 울산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은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53)씨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순덕(40ㆍ여) 전 경위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 전 경위는 김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김 차장의 지시를 받은 뒤 태도를 바꿔 김씨에게 동료 경찰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군 잡는 여경’으로 유명한 강씨는 지난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첫 여성 경무관인 김 차장은 1996년 5월 사기 피의자 김씨의 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를 강씨에게 소개해주는 등 적절치 못한 처신이 밝혀져 지난해 6월 직위해제 됐다가 올해 초 울산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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