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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청' 임동원·신건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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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청' 임동원·신건씨 집유

입력
2006.07.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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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성원)는 14일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 감청에 장기간 인력이 투입됐고 불법 감청 내용이 담긴 통신첩보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보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불법 감청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감청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은 사실상 불법 감청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범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 감청이 헌법상 보장된 통신 비밀의 자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기관이 공공연하게 자행해 온 범죄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단기간 재직한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등 실무자들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데 반해 책임자인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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