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이 취소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그러나 "통신사업에 기여한 바가 큰 남 용 LG텔레콤 사장의 퇴진문제에 대해선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통부 장관에 요청했다.
심의위의 이 같은 결론에 따라 결정권자인 노준형 정통부장관은 19일 LG텔레콤의 사업권 취소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위의 결정이 구속력은 없지만, 노 장관이 사업권 취소결론을 뒤짚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써 2000년 비동기식 사업권탈락, 2001년 동기식 사업권획득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LG텔레콤은 5년만에 시작도 하지 못하고 3,200억원의 주파수 사용료만 날린 채 IMT-2000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게 됐다.
그러나 심의위가 정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남 사장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6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은 "허가취소 등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허가취소가 결정될 경우, 남 사장은 법에 따라 물러날 수밖에 없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도 "하나의 건의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현행 법상 임원 결격조항에 대해선 (정통부가) 자의로 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심의위로선 현행 법상 불가능한 '배려'를 요청한 셈. 이에 대해 업계에선 "LG텔레콤의 IMT-2000 사업권 취소가 사업자의 잘못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에도 원인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 LG텔레콤도 사업권 취소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다. IMT-2000 사업자선정 당시 정통부에서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어느 쪽이 성공할 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동기식 사업을 LG텔레콤에 거의 떠맡기다시피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에 동기식 사업자는 한 군데도 없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퀄컴마저 동기식 기술을 포기했으며 삼성전자도 관련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결과론적 얘기지만 '동기식'을 받은 LG텔레콤이나, 던져준 정통부나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LG텔레콤은 그 동안 동기식 기술과 장비가 개발되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을 참작해 사업권 취소 아닌 반납을 요청해왔다. 취소는 대표이사의 퇴진으로 이어지지만 반납 형식을 취할 경우, 남 사장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G텔레콤은 이날 심의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 관계자는"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르다가 오히려 스타 CEO(최고경영자)까지 잃게 생겼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는 그 동안 사업을 던져놓고 시장변화와는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정통부의 정책스타일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LG텔레콤의 사업포기로 남게된 2㎓대역 주파수 활용 등 향후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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