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형태 등을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이르면 2009년부터 소득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 받는다.
노동부는 1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도입 ▦작업시간 단축 ▦중노동에서 경작업으로 직무순환 ▦파트타임제 전환 등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 및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형태 등을 도입한 기업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고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같은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장기간과 기업규모, 고령자수 등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년을 54세 이하로 낮게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정년연장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60세인 국민연금 수급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한다. 또 연금수령시점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수령액을 6% 가산해주며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은 현행 5%에서 6%로 상향 조정한다. 노동부는 올해 중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해 2008년에는 모집·채용·훈련에 적용하고 2010년에는 승진^해고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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