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한을 2차례 연장하고 조사대상연도를 확대하는 등 론스타에 대한 과세증빙자료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4일 국세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18일까지였던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로 한달 반 연장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와 엔화스와프 예금 등에 대한 거래처 현지 확인 등을 연장 이유로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되는 외환은행의 과세기간을 2003~2004 사업연도로 확대했다"며 "이밖에도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외환은행에 대한 조사를 8월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당초 5월초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이 달 18일까지로 이미 한차례 연장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일부 증빙서류의 제출이 늦어진 점 등도 조사 연장 원인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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