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남용 사장의 거취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LG텔레콤이 2002년 사업권을 획득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물러나야 한다.
사업권 취소 여부는 14일 열리는 정통부의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LG텔레콤은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채 남 사장 퇴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친 결정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LG텔레콤은 2002년 5월에 2㎓ 주파수 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할당됐으나 통신칩 및 장비개발업체인 퀄컴과 삼성전자의 개발 중지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최근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대신 기존에 사용중인 1.8㎓ 주파수를 이용해 영상통화, 고속데이터 전송 등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EV-DO 리비전 A 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2가지 선택 사항을 제시했다. 사업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LG텔레콤이 사업권을 자진 반납할 경우 주파수 사용댓가인 출연금 1조1,500억원을 모두 지불하던가, 사업기한을 넘긴 만큼 벌칙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취소를 적용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남 사장이 물러나고 4년1개월 동안 점유한 주파수 사용료 3,161억원을 내라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 취소시 책임을 물어 관련 임원이 물러나게 돼 있다.
LG텔레콤으로선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자진 반납시 이미 납부한 2,200억원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9,300억원을 내야 하는데 지난해 매출 2조6,700억원, 당기순이익 2,481억원을 낸 회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다.
남 사장은 "차라리 물러나더라도 회사에 9,300억원의 손해를 끼칠 수 없다"고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LG텔레콤으로서는 향후 LG그룹의 통신정책을 이끌 수장으로 꼽히는 남 사장의 퇴진이 걸린 사업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LG텔레콤은 외부 업체의 통신 칩 및 장비개발 중단 등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사업취소 아닌 사업권 자진반납형태를 밟되 주파수 사용료를 정통부와 협의해 3,161억원보다 적은 선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한다.
물론 정통부는 사업자의 사업권 자진 반납을 허용할 경우 책임 소재가 정통부의 잘못된 사업자 선정 및 정책 결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업권 자진 반납보다는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사업 취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업자가 사업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업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정책실패에 해당하는 만큼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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