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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때 계약자 몫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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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때 계약자 몫 없다

입력
2006.07.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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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로서, 상장이 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상장차익이나 자산재평가 차익을 받을 수는 없다는 내용의 생보사 상장방안 초안이 제시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생보사 상장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문위는 생보사의 회사 성격에 대해 ‘주주의 납입 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판단했다. 보험사의 자산이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된 만큼 ‘상호(相互)회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자문위는 생보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주주총회이고, 업무집행기관 또한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회와 대표이사라는 점, 계약자가 상호회사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어 생보사의 상장 차익을 누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다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1990년과 89년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따른 내부유보액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몫으로 판정했다.

이번 상장 방안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업계와 시민단체측 인사가 배제된 채 금융당국이 선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에서 5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마련한 것이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동민 자문위원장은 “현행 법체계, 과거 논의 내용,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과 실증 분석을 거쳤다”며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최종방안을 마련,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날 공청회 참가를 거부하며 “업계와 삼성의 이익만을 반영한 방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생보사들은 상장차익 배분 여론을 의식해 내부유보액에 추가 출연금을 더해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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