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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뢰추락 어디까지… 김홍수씨, 판·검사 등 80여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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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뢰추락 어디까지… 김홍수씨, 판·검사 등 80여명 관리

입력
2006.07.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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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들이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초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또 다시 터졌다. 이 브로커는 평소 판사와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등 80여명을 집중 관리한 사실이 검찰이 확보한 그의 수첩 명단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 등 10여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 놓고 자금 수수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어 법조계 비리 파문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떡값성 돈을 받았던 과거 법조 비리와 달리 사건 청탁을 매개로 금품이 오간 경우까지 있어 최악의 법조 비리로 비화될 전망이다.

본보가 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가 기록한 법조인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까지 판사 25명(이하 전ㆍ현직 포함), 검사 20여명, 검찰 수사관 20여명, 경찰 15명 등 80여명과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고법 부장판사는 물론 검찰요직의 검사장, 부장검사급 간부 다수가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3일 김씨가 집중 관리한 법조인 가운데 수백만~수천만원씩 돈을 받은 10여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출국 금지됐다.

이들은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다이어리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인사들로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현직 판사 4명, 전ㆍ현직 검사 4명, 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 금감원 간부 1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본보가 확보한 김씨의 법조인 명단에도 이름과 휴대폰, 집전화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김씨는 수사에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ㆍ검사 60~70명을 돈으로 관리했으며, 때가 되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수첩에 기재된 다른 인사들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미 고법 J부장판사와 K 전 검사, M총경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K 전 검사와 M총경은 1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직하거나 직위 해제됐다.

J부장판사는 “김씨와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건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며 금액도 훨씬 적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판ㆍ검사들에게 청탁한 사건은 형사, 민사 등 그때그때 달랐다”며 “청탁한 사건의 90% 가량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다시 터진 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판ㆍ검사의 명절 떡값, 휴가비, 전별금 수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1997~98년 의정부 법조 비리, 99년 대전 법조비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판ㆍ검사들과 친한 변호사들 사이의 수수 관계였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브로커 윤상림(구속 기소)씨 사건이 법조계를 휘감았지만 윤씨가 판ㆍ검사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자정 의지를 다져온 법원의 충격은 훨씬 크다. 최근 인천지법의 부장판사가 브로커한테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들이 집단으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까지 폭로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비리는 “국민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대법원장의 결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분쟁의 심판ㆍ조정자로서 가장 청렴해야 할 판사들이 사건 관계자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용서 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솜방망이 징계와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비리 고리를 단절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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