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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스크린쿼터 축소' 갈등조정 우수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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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스크린쿼터 축소' 갈등조정 우수사례로

입력
2006.07.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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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비판과 함께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스크린쿼터 축소'를 재정경제부가 자체적으로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재경부의 정부 업무평가 상반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스크린쿼터 축소는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 도입,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완화, 골프장 건설 입지제한 개선 등 10건과 함께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명시됐다.

재경부는 스크린쿼터 유지와 축소를 놓고 벌어졌던 관계부처 간의 이견을 해결해 1월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결정, 그 결과 한미FTA 협상의 공식 출범이 가능해졌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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