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은 13일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 상품무역 분야의 양허(개방대상) 원칙을 정하고 늦어도 8월 상반기까지 농산물과 섬유 분야의 양허안과 함께 동시에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한ㆍ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13일 2차 본협상 중간점검 브리핑에서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양허 이행기간을 5단계로 구별하기로 합의했다”며 “농산물과 섬유분야는 양허 원칙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우리측의 입장을 담은 양허안을 8월초께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품무역 분야의 경우 1만 여 개에 달하는 각 상품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민감 품목 양허제외, 10년 이상 관세유지 등) 등의 5단계 방식으로 세분화해 양허 협상을 벌이게 된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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