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서민경제회복추진 위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실제 보육비 부담은 맞벌이 부부가 큰데도 지금은 보육료에 대해 맞벌이나 외벌이 부부에게 똑같이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에게 보육료에대한 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 전환해지원을 확대하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액에서 일정금액을 감해주는 식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감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훨씬 크다.
이 의원은 "출산·보육과 관련한 맞벌이 부부의 휴가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면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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