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설 10개 혁신도시의 전체규모가 4분의1 가량(453만평) 축소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11개 시ㆍ도가 입지선정 당시 제시한 개발면적 1,759만여평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이 수요분석을 진행한 결과, 적정 개발면적이 1,306만여평으로 나타났다”며 “최종 확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변동폭은 10%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ㆍ도별로는 전북으로 이전할 농업진흥청 등의 작물연구 부지가 축소되면서 488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광주ㆍ전남은 광주시측 면적 축소 요청으로 인해 380만평에서 230만평으로 축소됐다.
충북과 경북도 각각 66만평과 65만평이 줄었다. 반면 경남은 개발이 어려운 곳이 많이 포함돼 106만평에서 126만평으로, 제주는 추가 이전 수요 등을 감안해 18만5,000평에서 34만5,000평으로 면적이 확대됐다.
건교부는 추가 협의를 거쳐 10월께 최종 면적을 확정하고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용인구 및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혁신도시 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이 완료되며 토지보상은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개시된다.
한편 추 장관은 경남도에서 제기한 대한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의 마산 개별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정지역외에 한 두 곳 개별입지는 협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지만 주요기관의 이전은 안 된다”며 “주공은 당초 예정대로 진주로 이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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