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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신고땐 포상

입력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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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성인 게임장과 성인PC방의 도박 등 사행성 게임 운영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행정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PC방의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당정은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근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등을 개정, 불법 게임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행성 PC방의 전용선을 차단하기로 했다.

당정은 검ㆍ경ㆍ국세청 합동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하고 문광부ㆍ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 팀을 구성, 경품용 상품권의 폐해 해소 방안과 부당이득ㆍ탈세 환수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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