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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포로에도 제네바 협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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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포로에도 제네바 협약 적용

입력
2006.07.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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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를 포함한 전 세계 미군기지에 구금된 수감자들에게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약을 적용토록 했다고 미 백악관이 11일 밝혔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 지침이 최근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특별군사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그 동안 이들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수감자는 전쟁포로가 아니라 ‘불법 전투원(unlawful combatants)’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보호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라는 국내외의 거센 압력에 따른 것이지만, 수용소 폐쇄 요구를 희석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적용키로 한 제네바 협약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으로 흔히 ‘제3협약’으로 불린다. 이 협약은 ▦무기를 버린 전투원이나 질병 등으로 전투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인종과 종교, 빈부 등에 상관없이 인도적 대우를 할 것 ▦억류 중인 포로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 것 ▦포로를 대중의 호기심과 모욕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금지할 것 ▦전쟁포로에게는 정식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적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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