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 틈' 많은 장애수당制… 무작정 확대 성급
최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인권 유린의 현장이 방송되었다. 섬에 갇혀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착취당해온 한 장애인 청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가 방송된 후 청년을 착취해온 마을 이장과 이를 방조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와 담당공무원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장애수당 제도 자체다. 이번에 갈취의 대상이 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보장수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정신지체 장애인이거나 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견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제도는 이번처럼 대리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수당이 수급대상자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수당이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범위와 지급액을 오는 2009년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의료비 지원이나 각종 세금면제 및 요금할인 혜택과 달리 현금이 지급되는 까닭에 장애인들의 선호가 높은 까닭이다.
하지만 장애수당의 신청과 지급 및 사후관리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정책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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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서점 이용 에티켓 지켰으면
평소 대형서점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이다. 내가 즐겨 찾는 한 서점은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소파나 의자를 중간마다 배치해 놓아 차분히 책을 살펴보면서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점에 들릴 때마다 일부 사람들의 염치없는 행동에 기분이 상하곤 한다. 어떤 이들은 책을 다 읽고 난 뒤 원래 있던 서가에 갖다 놓지 않고 아무 곳에나 꽂아놓거나, 심한 경우에는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심지어는 사지도 않을 책을 마치 자기 책인 양 접어가면서 읽거나 필기구를 들고 밑줄을 치는 이들도 있다.
이 같은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인격마저 깎아내리는 행위다. 도서관을 이용하듯 서점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에티켓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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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드라마 무차별 방영 문제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를 살펴보면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부쩍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는다. 시대가 변하고 예전에 비해 사람들의 연애관이나 가치관이 상당히 개방적으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중파 방송에서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저녁 시간대에 이처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무차별적으로 방영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한창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청소년들이 이런 불륜 드라마에 자주 노출되면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 가족이나 성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될 소지가 크다.
또 그 같은 드라마의 타깃이 성인 시청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단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드라마도 창작물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제작자에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같은 자유도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한계 내에서 부여되는 것이다.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할 의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들을 바른 방향으로 계도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도 지니고 있다. 방송 제작과 편성을 책임지는 이들이 드라마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 때 소재 선택부터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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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DMB 시청금지法 시급
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차량용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의 '만취'상태 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DMB 시청을 할 경우 집중력이 낮아져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까닭이다.
영국에선 운전 중에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면 최대 1,000파운드(17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일본과 호주도 운전 중에 화상이 나오는 장치를 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미국은 아예 화상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태 처리되지 않아 곧 와이브로까지 상용화할 경우 마땅한 단속규정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운전 중 DMB시청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며,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운전 중에는 DMB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관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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