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은 미국에서 생산돼 한국으로 수출되는 렉서스와 혼다 등 일본 브랜드 자동차의 경우 제너럴모터스와 포드 등 순수 미국산 자동차와는 차별화된 관세정책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렉서스 브랜드는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로 미국산 일본차 수출이 더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차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세를 적용, 미국산 일본차가 우회수출로 한미FTA에 무임승차하는 폐단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종훈 한ㆍ미 FTA 협상단 한국측 수석대표는 2차 협상 이틀째인 11일 언론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에 대해 엄격한 관세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국산 일본 자동차의 통관과정에서 사용부품의 원산지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는 순(純)원가법 등 다양한 적용 방법을 공동 연구ㆍ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순원가법의 적용은 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자동차의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부품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관세를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웨인 첨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도 이날 미국 FTA 협상단과 만나 이 같은 미국 수입차 업계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ㆍ미 양국은 국경간 거래 중 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 대상에서 소매금융은 제외키로 합의했다. 김 대표는“신금융 서비스는 각각의 상품별로 금융당국이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국경간 금융 거래의 대전제는 전문가간의 거래로 소매금융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금융 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재가 필요하고 양국의 법률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하며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도 필요하다는데 대해 양측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2차 협상을 굳이 표현하면 샅바싸움이고 양허안 교환 뒤에는 힘쓰기 단계가 될 것”이라며 “양허안의 틀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일정을 정해 각자의 양허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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