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정조종사 승급 훈련 도중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조종사들의 유족들이 프랑스 헬기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이와 함께 헬리콥터 제작사를 상대로 44억여원의 채권 가압류처분을 신청,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002년 3월 충북 괴산지역에서 비행훈련 중 헬기추락으로 사망한 공군 탐색구조 비행대대 조종사 5명의 유족 김모(65)씨 등 9명은 11일 헬기제작사인 유로콥터사를 상대로 “각 1,500만원씩 총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로콥터사는 차세대 한국형 헬기사업(KHP) 해외 파트너사로, 채권가압류 결정된 44억원은 우리 정부가 제공할 개발비 1조3,000억원의 일부다. 사고가 난 헬기기종(AS-332)은 1990년대 대통령 전용 헬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일반적으로 제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작사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군의 정기검사로 관리 문제는 없으니 제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제작사 협상 대리인과 협상을 1년간 진행했는데 회사측은 한국형 헬기개발사업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다 선정 이후에는 협상내용이 지지부진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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