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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무허가 식당서 식사한 근로자 등 13명 집단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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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무허가 식당서 식사한 근로자 등 13명 집단 실신

입력
2006.07.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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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화학공단 근로자 등 13명이 공단 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 11일 이틀사이 남구 용연동 K사 인근 M식당에서 국밥과 파전 등을 먹은 K사 하청업체 근로자 이모(44) 권모(31)씨 등 13명이 발작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울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식당은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사 하청업체 근로자 5명과 이 식당 종업원 1명 등 8명은 이날 낮 12시께 점심 식사 후 갑자기 발작과 신경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됐다. 앞서 다른 근로자 5명은 10일 오후 6시께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같은 증세로 쓰러졌다.

근로자 김모(59)씨는 “파전 등을 먹은 뒤 회사에 들어갔다 30여분 뒤에 심하게 머리가 아프고 호흡이 곤란해 쓰러졌다”고 말했다.

울산병원 신경과 박영석 과장은 “식중독 증상인 설사 구토 등이 약하고, 발작과 간질 등의 증세를 보여 식중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식당에서 사용한 해물 등 재료들이 부패했거나 이상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남은 음식물과 환자들의 가검물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고, 식당 주인 김모(54)를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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