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특약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할 것 같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자 보험업계가 특약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 서비스가 무료로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1년 동안 긴급출동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한 가입자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다음해 보험가입을 연장할 경우 특약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는 업체별로 1만1,000~3만원이며, 가입자는 1년 동안 긴급주유나 견인 등의 서비스를 5차례 이용할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자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차량운행이 늘어나면서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2005회계연도 긴급출동서비스 이용건수가 1,058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했고, 지급보험금도 1,994억원으로 21.4%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의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비율)이 109.6%로 예정손해율 70%를 크게 웃돌아 720억원의 적자를 냈다.
손보사들은 이용자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1만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도입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손보사들은 2000년 11월 이전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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