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0일 론스타와 자회사들이 최근 5건의 과세불복 심판을 추가로 접수해 론스타와 관련된 심판건수가 총 20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새롭게 접수된 5건은 1월에 접수된 12건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펀드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다양한 형태의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한 이자율과 수익금을 손금에 산입할지 등에 대한 법령해석이 쟁점이다.
론스타는 1월에 12건, 3월에 3건의 과세불복심판청구를 접수했으며, 3월에 접수된 3건은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추징금 1,000억원에 관한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20건 중 12건은 지난해 10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나자마자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은닉,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16개 법인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심판원의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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