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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公 상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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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公 상무 영장 기각

입력
2006.07.1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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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종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한국투자공사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기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박씨의 영장을 8일 청구했었다. 박씨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박씨가 돈을 수수하는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적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강원 전 행장의 최측근인 박씨의 신병을 확보해 외환은행 매각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 방침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환은행 매각 대가로 론스타나 외환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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