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권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662개 상장사 정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초다수결의제를 명시한 기업은 21개사로 작년보다 9개사가 늘었다. 황금낙하산제를 도입한 상장사도 지난해 3개사에서 10개사로 크게 늘었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결의 요건을 상법 규정보다 크게 강화하는 방식이다. 비티아이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케이티비네트워크는 출석주주의 90%와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이 찬성해야 이사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금낙하산제는 적대적 M&A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 저가 스톡옵션, 일정기간의 보수 등을 받을 권리를 정관에 기재, 기업 인수비용을 높임으로써 M&A를 어렵게 하는 제도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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