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구분한 '구형 기준표'를 마련, 전국 일선청에서 5ㆍ31 지방선거 입건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한 선거사범에 대해 일선청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구형' 시비가 크게 줄어들고 죄질에 따른 일관성 있는 '맞춤형 구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형 기준표는 죄질에 따라 벌금 액수가 50만∼ 100만원, 징역기간이 1∼ 6개월 가중되는 방식으로 등급이 세분화돼 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죄질이 무겁고 당연히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금품제공, 금품수수, 불법선전물 유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등 5개 선거사범을 초범, 재범, 3범 이상으로 나눠 재범부터는 가중처벌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검찰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고된 판결문 400여부를 분석하고 외국의 양형 기준을 참고해 구형 기준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선거 사범인 금품제공의 경우 검찰은 7등급을 기본등급으로 정한 뒤 제공가액, 제공품목, 시기, 횟수 등에 따라 구형할 벌금이나 징역을 조정하도록 했다. 7등급은 검찰이 기소 가능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기본적으로 5만원 미만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3만원을 유권자에게 살포한 선거사범은 7등급에 해당, 초범인 경우에도 당선 무효형인 100만~150만원의 벌금이 구형된다. 재범은 벌금이 150만~200만원, 3범 이상은 250만~300만원으로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12만원을 제공했다면 구형 기준표에 따라 기본등급보다 2등급이 상향돼 벌금이 많아진다. 그러나 제공가액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선거일 1년 전에 금품을 줬다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고 판단해 2등급이 낮아진다. 금품이 아니라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도 2등급이 낮아져 벌금이 깎인다. 그러나 제공 횟수가 5회 이상이거나 제공자가 선거브로커라면 1등급이 높아져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전에는 유형별로 구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어떤 요소들을 반영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아 구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만큼 편파 시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일선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달에는 구형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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