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재산세를 산정한 결과 강남권이 비 강남권보다 적게 부과되는가 하면 자치구에 따라 고가 아파트 감면액이 저가 아파트보다 늘어나는 등 뒤죽박죽이라고 한다.
자치구 별로 탄력세율 적용률이 다른 데다,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다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 상한을 전년 대비 5~10%로 '선심'을 쓴 결과다.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공평과세의 원칙상 당연히 민원이 봇물처럼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상당수가 올해부터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을 의식해 지방세법의 탄력세율에 의거, 재산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는 조례를 만들 때부터 예견됐다.
강남ㆍ송파ㆍ서초 등 고가주택이 많아 세입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감면폭을 넓힐 여지가 큰 반면, 도봉ㆍ중랑ㆍ금천 등 중ㆍ저가 주택이 많은 자치구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진구의 7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105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나고 강남구의 9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105만원으로 7만원 가량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이유다.
이것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5ㆍ31 지방선거 참패를 초래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준다며 세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예외적 방안을 자랑스레 내놓았다.
그 결과 공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단층현상'이 생겨 집값 차액은 몇 천만원인데도 세금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른 데 따른 세 부담의 차이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세정왜곡 현상은 주민자치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지방세법을 고쳐 탄력세율의 재량권을 30% 정도로 제한하거나 구세와 시세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채 징벌이나 땜질 식의 부동산 처방을 남발하는 한 대다수 국민들은 늘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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